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 코로나19 환자 통계 주 단위 보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정지 등 WHO 권고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상 회복 로드맵에 대한 평가회의를 앞두며 위기단계를 '경계'로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WHO 권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질병에 대한 타국가로의 추가 전파 가능성 및 국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 상시 권고안을 7개 분야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WHO 국가 대상 임시 권고안
1. 역량
해당 국가의 역량 및 대응력 필요
2. 백신
코로나19 백신도 인플루엔자 백신 처럼 성인 접종 프로그램에 포함
3. 감시
호흡기 감시를 통한 상황 통제
4. 의료대응수단
백신, 진단 및 치료제 등이 승인 되도록 준비
5. 위기소통
포괄적인 소통을 하가 위해 지역사회 및 리더와 협력
6. 해외여행 조치
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등 해외여행 관련 규제 해제 권고
7. 연구지원
코로나19 관련 통합적인 이해와 치료 개발을 위한 연구 지속
국내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1단계, 2단계, 3단계)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며 5월 중으로 1단계 조치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그 후 WHO의 긴급위원회는 변이 심각성 낮음, 확진자 감소, 의료체계 대응 등을 고려해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1단계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1단계 조정을 5올 중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단계 조정을 통해 격리기간 5일로 축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신규 확진자 주간 단위 발표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2단계
- 코로나19 감염병 독감과 같은 수준의 4급 조정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 유증상 시 의료기관 유료 검사
-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3단계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 지속
- 건강보험체계로 전환
- 24년 이후국가 필수 접종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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