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을 담당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승자가 될지는 다음 달 중순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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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문을 열어 4월 초가지 자료제출 기한으로 최종 결정은 그 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교주 김기순은 이미 1997년 사기 및 살인 혐의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방송에서는 여전히 교주를 살인범으로 취급한다고 심문했습니다.
MBC 측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는 등 보편적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측면아래 왜곡될 수 있는지 경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심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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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하였으며, 추후 별도 심문 없이 재판부가 양측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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