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여 교통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상봉지하차도에 22년 11월에 설치되었고,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에 신호과속단속장비에 진입할 때는 물론 지나쳤을 때까지도 번호판이 촬영될 수 있습니다.
후면 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속도,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등 다양한 교통 위반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 시스템은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차량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후, 무인교통단속 시스템은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거나,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등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정보와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합니다.
후면 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시스템은 다른 무인교통단속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 번호판 정보는 무인교통단속 시스템에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 기록은 법원의 명령이나 교통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 등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후면 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교통 위반을 단속하고, 교통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교통단속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투명성이 필요하며, 차량 소유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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