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코드)으로 진단받은 영유아입니다.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의료비 지원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고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지 지원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복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것노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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